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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신고대상
· 건설공사로 인하여 5톤이상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 배출량 :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함
- 배출자 :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
변경대상
· 변경사유가 발생한 자
- 총 배출량이 50%이상 증가하는 경우
- 신고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 처리업체,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상호,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공사기간이 3개월이상 연장되는 경우
신고시기
· 폐기물의 배출예정일 까지(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을 말함)
신고절차
01
공사개시전 신고
02
필증교부
03
폐기물처리
04
처리실적보고
단, 자가운반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차량증 발급신청을 하여야 함
관리방법
·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 보관하여야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함.
· 건설 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후 건설현장에 보관되어서는 아니됨.
· 보관시설에는 덮개를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그 주변에는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각각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은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안됨
신고자 준수사항
· 폐기물 종류별, 일자별로 발생 및 처리시마다 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실적보고를 하여야 함
· 폐기물 인계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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