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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자의무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야하며, 기술개발 및 재활용등의 방법으로 사업장내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를 위탁하는경우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아서 적법처리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7조 1항근거]


배출신고 의무

아래의 배출자(공동처리의 경우 운영기구 대표자)는 당해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일반 대기,수질 또는 소음,진동 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1일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자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
지정폐기물 광재,분진, 폐농약, 폐주물사, 폐내화물, 폐사,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또는폐유 각각을 월평균 50kg 또는 합게 월평균 100kg이상을 배출하는자
폐합성고분자 화합물(수지,고무),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라카, 폐석면 각각을 월평균 100kg이상 또는 월평균 200kg이상을 배출하는자
오니를 월평균 500kg이상을 배출하는자
PCB함유폐기물, 폐유독물,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자
건설폐기물 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작업등에 의해 5톤이상 배출하는자
(공사의 경우 착공에서부터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폐기물량)

변경신고 의무

다음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이내(공동처리경우는 수입.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에 변경신고서에 배출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 통 상호,대표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및 신규폐기물 발생 시
사업장일반 월평균배출량 50%이상 증가 시
폐기물 처리방법 변경 시, 공동처리 경우 대상사업장의 수 및 대상폐기물 변경 시
지정폐기물 월평균 배출량 30%이상 증가 시
처리방법,운반자 또는 처리자 변경시, 공동처리 경우 대상사업장의 수 및 대상폐기물 변경 시
건설폐기물 공사기간 3개월이상 연장된 경우
총배출량 50%이상 증가 시, 처리방법,운반자 또는 처리자 변경시

기록과 보존

1. 폐기물 발생, 배출, 처리상황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2. 인계.인수내용의 전산처리 : 올바로시스템 활용[시행규칙 제20조근거]


· 건설공사장 및 일련의 공사, 작업등에 의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중 오니는 월평균 1톤이상, 그 밖의 폐기물은 월평균 500kg이상 배출하는 경우

----> 오니, 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샌드플라스트폐사, 폐내화물, 소각재, 안정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지정폐기물


3. 관리대장의 작성 : 올바로시스템 사용자는 면제

· 간이인계서를 작성하는 배출자,운반자,처리자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합니다.

-----> 올바로 시스템 이용자는 간이인계서 내용을 추가하여 올바로 시스템에서 기록보존 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제출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자는(올바로시스템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1. 매년 폐기물의 발생, 수집.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을 받은 사업장은 익년 3월말까지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건설공사 또는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한 5톤이상 폐기물 발생 사업장은 배출종료일부터 15일이내에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