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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이란?

    폐기물정의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분류도


    사업장일반

    사업장 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건설폐기물

    건설현장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건설폐기물 역시 자가처리 또는 위탁처리하며, 위탁처리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체 등 적법한 처리업 허가를 받은자에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세부업무처리 방법은 사업장폐기물과 동일합니다.


    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폐산, 폐유등이나 주변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엄격한 처리증명과 인계서 등으로 처리의 입증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의료폐기물

    지정폐기물 중 인체조직물,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 기관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입니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또는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중간 처리업 허가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외의 우리 생활 주변에서 발생한 폐기기물을 말합니다.
    처리 책임은 시,군,구청에 있으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이나 대행업체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수거하여 처리합니다.

  • 당사 영업대상 폐기물내역

    ● 영업구역: 전 국    ● 폐기물 신고서류 작성 및 신고업무를 무료로 대행하여 드립니다.


    구 분 폐기물종류(고상) 참 고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시설계)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시험분석결과 환경경부령이 정하는 유해물질 함량이 기준치 이하인것에 한함
    광재, 분진
    폐주물사, 샌드블이스트사
    폐내화물 및 도자기조각
    소각잔재물
    안정화 및 고형화 처리물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유기성 폐수처리 오니
    무기성 폐수처리 오니
    폐농약 농약제조,판매시 발생되는 것은 제외
    기타 주변환경 오염시킬수 있는 유해한 물질 용출시험결과 기준치 이하
    지 정 폐 기 물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함
    폐폐인트, 폐락카
    광재,분진 시험분석결과 환경경부령이 정하는 유해물질 함량이 기준치 이상인것에 한함
    소각잔재물
    안정화 및 고형화 처리물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유기성 폐수처리 오니
    무기성 폐기처리 오니
    폐석면(텍스, 슬레이트, 밤라이트,큐비클 등) 석면함유량 1%이상

    계약된 협력업체 현황


    업 종 업 체 명 전문업종
    수집.운반 ㈜매일환경 수집/운반
    중간처리 성림유화㈜, 비노텍㈜, 에코그린, 신대한정유㈜ 소각전문
    부경산업㈜, 대일개발㈜, 에코서비스코리아
    아세아시멘트㈜, ㈜태한산업, ㈜한국하이콘, 제이에이치개발 재활용전문
    황석환경산업, 성창환경㈜
    최종처리 케이씨환경개발㈜, 한멕테코㈜, 제이에이치개발㈜, 코엔텍㈜ 매립전문
    에코시스템㈜, ㈜유성, ㈜유니큰

    저희 회사는 전국의 안정된 수집.운반, 중간처리, 재활용처리, 최종처리업체와 처리계약을 체결하여 위탁받은 폐기물, 재활용품을 적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할것입니다.
    기존의 미흡한 환경서비스를 강화하여 처리의 효율성 제고와 배출업소의 원가절감에 기여할 것이며 무엇보다 사람과 한경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는 기업을 목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