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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 석면해체·제거현장 석면조사 ■

① 목 적

건축물·설비를 해체ㆍ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수시로 이루어지는 해체, 제거, 보수, 리모델링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석면분진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하기 위함이다.

② 조사자

건축물ㆍ설비의 소유자 또는 해체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한다.

③ 조사방법

- 건축도면, 설비제작도면 또는 자재 사용이력 등을 통해 확인
- 건축자재사양 및 MSDS를 통해 확인
- 슬레이트, 천정텍스, 단열재(insullation) 등과 같이 외형 및 색깔 등 육안으로 확인
- 석면분석이 가능한 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성분 및 함유량을 확인

④ 조사내용

- 건축물.설비의 위치 및 분포
- 건축물.설비의 종류 및 명칭
- 건축물.설비의 범위(면적, 량 등)
- 건축물.설비중 해체ㆍ제거되는 부위 등

⑤ 조사결과 기록 및 보존

- "석면함유물질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하 여야 한다."
- "사전조사를 실시한 자는 해당 설비 또는 건축물을 타인에게 양도, 판매 등 소유권을 이전하 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

① 대 상

건축물·설비를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행할 때에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계획에 포함될 내용

- 석면함유물질 사전조사내용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사용하는 도구 등 장비목록,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등) - 석면 비산방지 및 폐기방법

a."해체ㆍ제거 작업과정에 사용할 석면 비산방지방법(밀폐, 격리, 음압밀폐시스템, 습 식작업, 진공청소 등)"
b."해체ㆍ제거 작업과정에 사용할 석면 폐기방법(해체ㆍ제거된 석면함유물질, 잔재물 ㆍ부스러기의 처리 및 폐기방법)"

- "근로자 보호조치: 해체ㆍ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보호의,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와 위생설비 등 보호조치내용"
- "기타사항:석면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근로자에 대한 석면의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 계획 등을 포함"

③ 작업계획의 주지

-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ㆍ제거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을 통하여 주시시켜야 한다."
"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작업지역 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거나 동일 건물 내 관련된 근로자에게 해체ㆍ제거작업 실시계획 등에 대해 주지 시켜야 한다."


■ 개인보호구의 지급ㆍ착용 ■

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조건에 적절한 방진마스크, 보호의 및 보호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작업 근로자별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할 때에는 작업 근로자에게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석면에 대해 불 침투성 보호의를 지급하여야 한다.
- "보호의는 근로자의 전신을 덮을 수 있는 보호의(허리, 손목, 목이 조이는 구조로 머리덮개가 부착된 일회용 보호의를 말함)를 지급하여야 한다. "
- 폐기하기 전에 표면오염을 쉽게 세척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함
- 찢어지거나 손상된 보호의는 즉시 수선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

③ 보호의를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 기밀검사(fit-test)방법
- 유지관리방법
- 보호구의 이상유무 검사방법
- 오염물 세척 및 제거방법
- 사용방법
- 보호구의 사용제한

④ 불 침투성의 보호장갑 및 보호장화를 지급하여야 한다


■ 위생설비의 설치 ■

①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장소에 인근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 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생설비의 설치순서는 작업장소-> 장비실(작업복갱의)->샤워실->갱의실->외부지역 순으로 인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각 실의 연결 복도의 출입구는 분진의 확산방지를 위해 포리에틸렌 재질의 커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기타 해체ㆍ제거작업, 옥외작업 또는 작업장소 입구와 연결하여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 갱의실 (장비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기에 현실적으로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 장소에 위생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근로자가 착용했던 보호구 등은 작업복 갱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토록 하고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세척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상황별 석면해체.제거작업시 주의사항 ■

① 석면이 함유된 천정재(텍스), 벽체(밤라이트,큐비클) 및 바닥타일의 해체·제거작업

-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
-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 "당해 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할 것(석면함유 벽체·바닥타일ㆍ천장재를 물리적으로 깨거나 기계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인 경우에 한한다)"

②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슬레이트)의 해체·제거작업

- 해체된 지붕재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 것
-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다만, 습식작업시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난방 또는 환기를 위한 통풍구가 지붕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밀폐하고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할 것"

③ 분무(噴霧)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

-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당해 장소를 음압(陰壓)으로 유지할 것 (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 한한다)"
- "작업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捕集裝置)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작업장이 실외인 경우에 한한다)"
-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濕式)으로 작업할 것
-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작업장과 연결하여 설치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 한한다)"

④ 석면이 함유된 그 밖의 자재의 해체·제거작업

- -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 한한다)
-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작업 장이 실외인 경우에 한한다)"
-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 경고표지의 설치 ■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다음의 표지를 출입구 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ㆍ제거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폐석면의 처리 ■

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 청소기로 청소하는 등 석면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해체ㆍ제거된 석면이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비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