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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농도측정


  개요

석면해체 제거업자는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기준(0.01개/㎠)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를 통해 측정한 후 석면농도측정겨로가 보고서(별지제17호의 서식)를 지체없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

- 석면조사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EH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지정측정기관이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측정방법


-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할 것
- 작업장내 침전한 분진을 비산시킨 후 측정할 것
- 지역시료 채취방법으로 측정할 것
- 그 외 구체적인 방법은 석면조사 및 정도관리 규정 에 따르며 석면해체 제거면적이 500㎡이상일 경우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농도 측정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