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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석면조사 개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해체하고자 하려는 자는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함


※ 지정 석면조사기관 : 일정 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

※ 석면조사 의무주체는 건축물의 소유주, 관리자, 임차인, 사업시행자, 재개발·재건축조합 등이 이에 해당될 수가 있음


  석면조사 대상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1.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주택 및 부속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설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에 자재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자재 :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파이프 보온재


4.파이프의 경우 그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석면조사 대상 중 조사의 생략

다음의 경우에는 석면조사제외 확인신청서(별지제17호의3 서식)를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 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1.설계도서, 자재이력 등 관련자료를 통해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석면조사기관의 확인서 첨부)
2.철거·해체하고자 하는 대상 전부에 석면이 1%초과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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