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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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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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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조사,노동부허가 및 석면감리
석면해체 작업계획 수립
노동부에 석면해체 허가(7일소요)
석면감리인지정(800㎡이상)
2. 작업구역설정
경고표지판, 출입금지 표시
비닐보양 및 위생설비의 설치
지붕작업시 안전비계설치
3. 작업자 안전교육
보호용품 지급 및 사용법숙지
흡연 및 음식섭취금지
석면해체 작업계획 내용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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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압기설치(실내작업시)
작업장내 공기정화
음압기록장치 음압확인
작업장주변 석면비산 측정(500㎡이상)
5. 석면해체.제거작업
습윤제살포
작업자의 석면노출 주의하여 작업진행
특급필터, 보호의, 마스크, 코팅장갑 사용
6. 석면폐기물 포장작업
비닐재질 또는 유사재질의 포대로 밀봉처리
석면폐기물에 경고스티커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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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작업장내 잔재물 정리
HEPA필터 장착된 진공청소기 활용
압축공기의 사용금지
8. 작업완료
실내작업의 경우 석면농도측정 진행
보양비닐제거 및 반출
개인보호구 밀봉처리 및 반출
음압기 및 위생설비 철수
9. 석면폐기물의 운송및 처리
지정폐기물(폐석면) 수집/운반 업체활용
지정폐기물(폐석면) 처리업체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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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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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조사,노동부허가 및 석면감리
석면해체 작업계획 수립
노동부에 석면해체 허가(7일소요)
석면감리인지정(800㎡이상)
2. 작업구역설정
경고표지판, 출입금지 표시
비닐보양 및 위생설비의 설치
지붕작업시 안전비계설치
3. 작업자 안전교육
보호용품 지급 및 사용법숙지
흡연 및 음식섭취금지
석면해체 작업계획 내용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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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압기설치(실내작업시)
작업장내 공기정화
음압기록장치 음압확인
작업장주변 석면비산 측정(500㎡이상)
5. 석면해체.제거작업
습윤제살포
작업자의 석면노출 주의하여 작업진행
특급필터, 보호의, 마스크, 코팅장갑 사용
6. 석면폐기물 포장작업
비닐재질 또는 유사재질의 포대로 밀봉처리
석면폐기물에 경고스티커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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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작업장내 잔재물 정리
HEPA필터 장착된 진공청소기 활용
압축공기의 사용금지
8. 작업완료
실내작업의 경우 석면농도측정 진행
보양비닐제거 및 반출
개인보호구 밀봉처리 및 반출
음압기 및 위생설비 철수
9. 석면폐기물의 운송및 처리
지정폐기물(폐석면) 수집/운반 업체활용
지정폐기물(폐석면) 처리업체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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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대상
- 천정석면텍스, 슬레이트, 밤라이트, 큐비클, 바닥타일 등의 자재에 석면이 1%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석면철거 전문업체를 통한 석면철거.
- 석면이 1%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 석면이 1%초과한 자재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단 파이프 보온재의 경우 80미터 이상) ※ 자재 : 단열재, 보온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파이프 보온재
석면함유자재를 사용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허가없이 해체·제거하는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