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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석면안전관리법 제1조)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건축물 석면의 관리 절차


      구분 방법 내용 비고
      건축물내
      석면유무 판정
      석면조사 ※ 석면조사 대상
      - 연면적 500㎡ 이상인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특수법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
      - 대학교,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 다중이용시설
      -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 학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참조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기관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2015. 4. 28.부 완료
      관리대상
      건축물 지정
      석면건축물 지정 석면조사결과에 따라 석면건축물 지정
      -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
      - 석면건축자재 중 분무재, 내화피복재가 존재하는 건축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안전관리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본인 또는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관리자 중에서 동의를 받아 1명 이상을 지정
      ※ 관리자는 외부 전문가 위탁 가능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 수료
      ※ 석면해체, 조사 등 전문 교육자 면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위해성평가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 환경부고시 제2016-230호
      조치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손상 예방
      - 손상에 대한 즉시보수 등
      환경부고시 제2018-83호
      보고서 작성 6개월마다 위해성 조사 및 조치 내용을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
      기타 -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 유지보수 공사시 공사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 [별표 1의2] <개정 2018. 5. 21.>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제29조 관련)

      1.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2.  「유아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3.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인 건축물

      나.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철도역사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바.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여객터미널로서 연면적이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사.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자.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가 100개 이상인 건축물

      차.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카.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타. 삭제 <2018. 5. 21.>

      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인 건축물

      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인 건축물

      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서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더.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로서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버.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의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비고

      1. 한 개의 동(棟)인 건축물 중 일부만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조사 대상을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시행 2017.1.1] [환경부고시 제2016-230호, 2016.12.13,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8

        제1장 위해성 평가 점수

      1.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은 개별 석면건축자재별로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해당 석면건축자재의 평가점수가 된다.

      가. 물리적 평가

      나. 진동, 기류,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다. 건축물 유지 보수 활동에 기인한 손상 가능성 평가

      라.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2. 물리적 평가

      현재 상태에서 석면의 비산정도를 예상하는 물리적 평가는 3 가지 항목(손상 상태, 비산성, 석면 함유량)으로 세분하여 평가

      가. 손상 상태


      등급 판단기준 점수
      없음 시각적으로 전혀 손상이 없거나 손상을 보수한 경우 0
      낮음 손상면적이 전체의 10% 미만으로 미미한 손상이 있는 경우(예 : 균열, 깨짐, 갈라짐, 구멍, 절단, 틈새, 벗겨짐, 들뜸 등) 2
      높음 손상면적이 전체의 10% 이상으로 육안 상 뚜렷한 손상이 있는 경우 3

      가. 손상 상태


      등급 판단기준 점수
      없음 시각적으로 전혀 손상이 없거나 손상을 보수한 경우 0
      낮음 손상면적이 전체의 10% 미만으로 미미한 손상이 있는 경우(예 : 균열, 깨짐, 갈라짐, 구멍, 절단, 틈새, 벗겨짐, 들뜸 등) 2
      높음 손상면적이 전체의 10% 이상으로 육안 상 뚜렷한 손상이 있는 경우 3

      나. 비산성


      등급 판단기준 점수
      없음 손상 상태가 "없음"인 경우 0
      낮음 손상되어 부스러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예 : 바닥재, 배관재, 지붕재, 천장재, 벽체재료, 칸막이 등) 2
      높음 손상된 분무재, 단열재, 보온재, 내화피복재 3

      다. 석면 함유량


      등급 판단기준 점수
      20% 미만 건축자재의 석면함유율이 20% 미만인 경우 1
      200% 이상 40% 미만 건축자재의 석면함유율이 20% 이상. 40% 미만인 경우 2
      40% 이상 건축자재의 석면함유율이 40% 이상인 경우 3

      3. 진동, 기류 및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건축물 또는 설비의 설치 위치 및 진동, 기류, 누수 등의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현 상태의 석면건축자재는 추가적인 손상을 입을 잠재성을 가지고 있음. 진동, 기류, 누수를 석면건축자재의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규정하고 개별 대상에 대한 평가를 수행



      가. 진동에 의한 손상 가능성


      등급 판단기준 점수
      없음 손상 상태가 "없음"인 경우 또는 아래의 상황이 없는 경우 0
      낮음 모터나 엔진이 있지만 거슬리는 소음이나 진동이 없는 경우 또는 간헐적으로 큰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예 : 선풍기, 에어컨 등의 작은 모터가 석면건축자재에 설치된 것, 공조 덕트 등에 진동이 있지만 해당 구역에 팬이 없는 경우 또는 음악실) 1
      높음 큰 모터나 엔진이 있으며 방해적인 소음 또는 쉽게 진동을 느낄 수 있는 경우(예 : 공조실, 기계실 등) 2

      나. 기류에 의한 손상 가능성


      등급 판단기준 점수
      없음 손상 상태가 "없음"인 경우 또는 아래의 상황이 없는 경우 0
      낮음 약한 공기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경우(예 : 환기구, 선풍기, 에어컨, 공조 송풍구 등 유사설비가 설치된 경우) 1
      높음 빠른 공기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경우(예 : 엘리베이터 통로, 환기 및 급기팬이 설치된 지역) 2

      다. 누수에 의한 손상 가능성


      등급 판단기준 점수
      없음 아래의 상황이 없는 경우 0
      손상 누수에 의한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명확한 경우 2

      4. 건축물 유지 보수에 따른 손상 가능성 평가

      유지 보수 작업으로 인한 석면 입자의 공기 중 비산을 평가


      가. 유지 보수 형태

      등급 판단기준 점수
      없음 유지·보수 시 석면건축자재를 접촉하지 않는 경우 0
      낮은 교란 직접적으로 석면건축자재를 접촉하지 않지만 교란을 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예 : 석면 천장재에 설치된 전구를 교체하는 행위) 1
      보통 교란 유지·보수를 위해 직접적으로 교란하는 경우(예 : 천장 위에 설치된 밸브 등을 점검하기 위해 석면 천장재 한두 장 정도를 들추는 행위) 2
      높은 교란 유지·보수를 위해 석면건축자재를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경우(예 : 밸브 또는 전선 설치를 위해 석면 천장재 한두 장 정도를 제거하는 행위) 3

      나. 유지 보수 빈도

      등급 판단기준 점수
      없음 없음 0
      낮음 1년에 1회 이하 1
      보통 한달에 1회 이하 2
      높음 한달에 1회 초과 3

      5.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의 세부항목에는 사용인원 수, 구역 사용 빈도, 평균 사용 시간의 세부항목을 두어 평가


      가. 사용인원 수

      등급 판단기준 점수
      낮음 거의 없음(아래의 상황이 없는 경우) 0
      보통 10인 미만 1
      높음 10인 이상 2

      나. 구역의 사용 빈도

      등급 판단기준 점수
      낮음 부정기적(아래의 상황이 없는경우) 0
      보통 매주 사용(주 3회 미만) 1
      높음 매일 사용(주 3회 이상) 2

      다. 구역의 1일 평균 사용 시간

      등급 판단기준 점수
      낮음 1시간 미만 0
      보통 1시간 이상 4시간 미만 1
      높음 4시간 이상 2

        제2장 위해성 등급


      위해성등급 평가점수
      높음 20 이상
      중간 12 ~ 19
      낮음 11 이하

      손상이 있고 비산성이 “높음”의 경우 평가점수와 상관없이 위해성 등급은 “높음”을 유지하고, 손상이 없는 경우 평가점수가 중간 이상이 되더라도 위해성 등급은 “낮음”을 유지

        제3장 위해성 평가 작성방법


      건축물명(동명)
      건축자재(사료채취위치) 기능공간명(시료번호) 물리적평가 잠재적 손상 기능성 평가 건축물 유지보수 손상가능성 평가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위해성평가점수 위해성등급
      손상상태 비산성 석면함유량 진동 기류 누수 유지보수형태 유지보수빈도 사용인원 사용빈도 일평균사용시간
                                   

      1.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3(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제2호의 시료번호, 시료 채취 위치, 건축자재, 동일 물질 구역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2. 기능공간명은 각각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기능별 명칭(1층 복도, 지하1층 보일러실 등)으로서 동일 물질 구역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부칙 < 제2012-81호, 2012.4.27 >

      이 고시는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012-81호, 2012.4.27 >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

      [시행 2018. 5. 29.] [환경부고시 제2018-83호, 2018. 5. 29.,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804

      1. 평가방법

      가.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환경부고시 제2016-230호)의 평가방법 및 기준을 따르되, "2. 물리적 평가"의 "다. 석면 함유량" 항목은 생략하고 최근의 석면조사기관의 평가 결과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

      나. 개별 석면건축자재별로 평가점수를 매기며, 각 항목의 평가점수를 모두 합한 점수가 해당 석면건축자재의 평가점수가 된다.

      위해성 평가 조치방법

      가. 일반

      위해성등급 평가점수 조치방법
      높음 20 이상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
      • 해당 건축자재를 제거, 다만, 제거하지 않고도 인체영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면 해당 구역 폐쇄 또는 해당 건축자재 밀봉
      • 보온재의 경우, 보온재를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다면 보수
      • 제거가 아닌 폐쇄, 밀봉 또는 보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시 석면의 비산방지 및 격리 조치
      중간 12 ~ 19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있는 상태>
      • 손상에 대한 보수
      • 손상위험에 대한 원인제거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시 석면의 비산방지 조치수립
      • 보수하여도 잠재적인 석면노출 위험이 우려될 경우 제거 조치
      낮음 11 이하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있는 상태>
      •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
      •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인위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도록 함
      •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훼손되어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작업수행

      나. 건축물소유주는 위해성 등급 "중간" 이상인 석면건축자재가 있는 장소에 다음의 표시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문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석면건축자재 경고표시>

      주)
      1. 크기는 가로 14.5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2. 글자는 노랑 바탕에 흑색, 다만 "경고", "석면", "손상 및 비산" 글자는 적색
      3.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초과 시 조치사항

      ※ 3단계까지 조치 후 공기 중 실내공기질 재측정 결과 값이 초과가 나올 경우 2단계부터 다시 조치하여 기준 미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시

      부칙 < 제2012-82호, 2012.4.27 >

      이 고시는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016-231호, 2016.12.13 >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 제2018-83호, 2018. 5. 29. >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5월 29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1. 올바른 평가 및 조치를 바탕으로 올바른 보고서 작성가능

      위해성평가보고서라 함은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조사)하여 보수(부분보수 및 부분교체), 밀봉(석고보드 덧씌움, 도배, 시트지 등),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조사 및 조치 내용을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하는 것임
      이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것이 올바른 평가와 조치로, 환경부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28조에 의거 평가 및 조치방법에 대하여 그 세부지침을 고시함

      참조) 환경부고시 제2016-230호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방법. 환경부고시 제2016-231호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방법


      2. 위해성 평가 방법은?

      ‘환경부고시 제2016-230호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방법’에서는 개별 석면건축자재별 11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평가의 가장 큰 기준은 ‘손상상태’로서 석면자재의 손상 여부에 따라 손상, 비산성, 진동 및 기류에 의한 손상가능성의 평가점수가 함께 산정되어 큰 폭의 점수차를 보이게 됨
      이는 평가점수에 따른 위해성등급 산정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점수상으로는 ‘중간’ 등급이더라도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위해성 등급은 ‘낮음’으로 평가될 만큼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은 위해성평가의 중요한 평가요소로 작용함
      다시 말해 위해성평가 보고서 작성시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여부와 그에 대한 조치사항은 필히 세부적으로 기록되어져야 함



      예) 손상에 따른 평가점수 차

      평가항목 손상 있음 손상 없음
      손상 2~3 0
      비산성 2~3 0
      진동에 의한 손상가능성 0~2 0
      기류에 의한 손상가능성 0~2 0
      4~10 0

      위해성 등급

      위해성등급 평가점수
      높음 20 이상
      중간 12 ~ 19
      낮음 11 이하

      3. 위해성 평가에 따른 조치는?

      환경부고시 제2016-231호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방법’에서 그 조치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며, 석면건축물의 가장 기본적인 상태인 ‘낮음’ 등급의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음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인위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도록 함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훼손되어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작업 수행

      즉, 항상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며,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하고,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나 평소에도 석면건축자재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해야함
      ‘중간’ 이상 등급에서는 손상 보수, 원인제거, 석면자재 제거, 구역폐쇄 및 밀봉 등의 조치를 상황에 맞게 순차적으로 할 것을 명시하여야 하며, 결국 조치의 핵심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손상된 석면자재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임


      4. 위해성평가 보고서 작성은?

      위해성평가보고서는 위해성평가에 따른 조사 및 조치내용을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손상된 석면자재에 대한 보수, 밀봉, 구역폐쇄, 제거 등 조치했던 내용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1항에서 명시한 6개월마다 종합하여 기록하는 것임
      단, 현행 석면건축물관리대장 양식은 평가점수 기록 위주로 되어 있어 조치사항을 기록하기가 어려우므로 각 구역마다의 석면자재 조치사항(사진 등) 기록지를 별첨으로 하여 6개월마다 합철하면 올바른 위해성평가 보고서가 됨



    • ① ASCHECK 조사

    • ② 보수/밀봉/교체

    • ③ 결과입력 및 자료전송

    • ④ 서버 통합 자료 분석

    • ⑤ 위해성평가보고서 자동제작

    • ⑥ 제출

    석면건축자재 긴급보수체계

      • ① 응급보수시트 우선조치 (거주자)

      • ② 현장조치반 출동

      • ③ 보수 및 교체

    • · 실내 석면자재 손상시 긴급보수가 가능한 응급 보수시트를 제공
      · 아스코119만의 특허공법으로 소량의 석면자재라도 즉시 교체가 가능
      · 두가지 기술은 아스코119만의 기술로서 특허 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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