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
▶ 허가대상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철거 · 멸실신고서를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철거 · 멸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철거대상 건축물이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 이상인 도시계획구역안의 건축물 철거 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처 : 시 · 군 · 구 민원봉사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건축물대장 유무 확인
처리기간 : 1일
처리부서 : 건축과
제출서류
- 건축물 철거 · 멸실신고서 1부
- 철거공사 시공계획서(요구 시)
업무처리흐름
① 신청서접수(민원봉사과) → ② 검토(건축과) → ③ 결재(청소행정과) → ④ 민원인에게 결과통보
건축물대장 말소신고
▶건축물의 소유자는 철거 · 멸실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없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축물대장말소신청서에 읍 · 면 · 동장의 확인서(영 제2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장의 확인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 또는 멸실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5>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9조 (건축물대장의 말소 등) 1항
제출처 : 읍 · 면 · 동사무소 민원실
구비서류
- 건축물대장말소신청서
- 읍 · 면 · 동장의 확인서
- 철거 또는 멸실신고서 사본
(동 업무의 담당소관청과 건축물대장관리청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이 불필요)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부담 : 없음
처리기간 : 6일
처리흐름
①신청(민원인) → ②접수(민원봉사과) → ③신고수리(건축과) → ④건축물철거(민원) → ⑤ 말소신청(민원인) → ⑥현지조사(건축과) → ⑦결재(구청장) → ⑧결과통보(민원인)
심사기준 : 철거 · 멸실된 건축물 규모 등과 건축물관리대장의 건물 규모 등을 확인 후 처리
특정공사사전신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공사"는 소음 · 진동규제법시행규칙 별표8의 기계 · 장비를 2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 구조물의 용적합계가 1천㎥ 이상 또는 면적합계가 1천㎡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 면적합계가 1천㎡ 이상인 토공사 · 정지공사
□ 총연장이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의 합계가 200㎥ 이상인 굴정공사
□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인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생활소음 · 진동을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공사"를 행할 시에는 당해 공사 개시 3일전까지 특정공사사전신고서를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신청
▶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 ·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 개축 ·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기관
도로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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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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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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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 군(읍, 면, 동)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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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지부(보수과)
국도유지건설사무소(관리과)
시, 군, 구(읍, 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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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10일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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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축조신고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그 건축물을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제출처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에 가설건물의 배치도 및 평면도를 첨부하여 시, 군, 구(읍,면,동)에 제출
건축물의 건축 허가 신청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의 제출을 생략
그린벨트 지역일 경우에는 지방국토관리청에 신청, 승인을 득해야 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 비산먼지발생사업(시멘트 · 석탄 · 토사등의 운송업은 제외)을 하고자 하는 자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서를 사업시행일 3일전까지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한 사항(법인의 대표자를 제외한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서를 변경일 3일전까지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축허가대상사업장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사업(건설업 중)
* 건물건설공사 - 연면적 1000㎡ 이상
* 굴정공사 -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 이상
* 토목건설공사 - 구조물 용적 합계 1,000㎥ 이상, 공사면적 1,000㎡ 이상
* 조경공사 - 면적합계 5,000㎡ 이상
* 건물해체공사 - 연면적 3000㎡ 이상
* 토공사 및 정지공사 - 공사면적합계 1,000㎡ 이상
* 기타공사 - 상기공사의 1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상기공사 규모 이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