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산업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 STEP 01현장답사

    건물 주위의 구조, 높이, 지하층 등 조사, 건물의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위치 파악.
    주변여건에 따른 작업 시간 등을 파악

  • STEP 02신고 및 협의

    철거공사에 따른 대관업무를 신청 및 접수.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확인 후,
    인근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함

  • STEP 03계획수립

    해체물의 종류과 규모에 맞게 공법을 선전하여 공정표를 작성하고
    소음, 분진, 진동에 대학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 STEP 04가설작업

    비산분진과 소음 등 차단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설울타리를 설치,
    가설급수와 가설전기를 원활히 공급하도록 준비.

  • STEP 05해체작업

    수장제와 설비재를 해체. 공법에 맞게 구조물 해체. 토목 흑막이 공사와 병행. 후속공정에 지장없도록 복구.

  • STEP 06공사완료

    건축물 대장말소 신고를 협의하여 신고. 주변정리 및 깔끔한 청소 마무리

  • 내부철거

    공장, 사무실, 백화점, 호텔, 병원, 일반매장 및 업소의 실내공간에 시공된 각종 구조물을 첨단철거 장비를 이용하여 무소음,무진동, 무분진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철거합니다.

    1. :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선택(필요시 야간작업)

    2. : 사무실 내부철거 후 원상복구작업

    3. : 사무실 천정 텍스및 구조물 제거

    4. : 바닥타일 제거 및 콘크리트 구조물,벽체 제거


    건축물철거

    주택철거, 상가건물, 공장건물, 아파트 등 노후된 건축구조물을 커팅작업 및 크랏샤 작업등 첨단철거 장비를 이용하여 무소음,무진동,무분진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작업장 인근 민원발생 최소화는 기본입니다.


    1. 건축물 철거 : 개인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상가건물, 공장건물 등의 건출물철거

    2.  콘크리트 구조물, 철근 구조물의 무진동 절단분리

    3.  저소음형 유압식 브레이커 사용, 크랏샤등 각종첨단장비 사용



    구조물철거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 교량, 터널이나 굴뚝, 탑 물탱크, 전기시설물 등의 해체는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며 안전이 중요시 되는 공법을 적용합니다.



    철거후 폐기물처리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건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생활폐기물 등으로 구분하여 신속하고 깔끔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특히 폐석면등 환경문제를 심각히 유발시키는 폐기물은 당사의 폐기물 관리시스템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1. : 허가받은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합니다.

    2.  운반비 폐기물이 날리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3.  운반차량으로 인한 작업장 오염 방지합니다.


  • 브레이커공법

    압축공기 또는 유압장치에 의해 정의 급속한 반복충격력에 의해 콘크리트를 파괴하는 공법

    - 핸드브레이커 : 대형브레이커 장비가 불가능 하거나 소음.진동으로 민원소지가 있는현장에서 적용

    - Giant브레이커 : 대형브레이커는 소음이 많은 단점이 있지만 강력한 파워로 해체범위가 넓을때 적용


    압쇄공법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시 압쇄기를 유압의 힘으로 압축하여 콘크리트 및 벽체를 깨거나 절단하는 공법


    압쇄공법의 특징

    - 저소음, 무진동으로 우수한 작업능률 높음

    - 콘크리트 구조물 해체와 철근절단 동시진행

    - 콘크리트와 철근을 분리처리가 가능하여 재생이 용이하므로 경제적


    핸드크랏샤

    - 양쪽 실린더 채택으로 어떠한 작업조건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360도 정.역회전이 가능하며 철근을 완전분리 및 절단까지 할 수 있고 좁은 건물 내의 공간에서도 획기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휠 SAW 공법

    국부적인 절단 또는 절개에 사용하며 무진동, 저분진의 공법으로 구조물 뿐만 아니라 아스콘포장,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분적인 개보수에 용이한 공법.
    40cm이하의 구조물에 적용하며 주위 구조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정밀 절단으로 후작업이 필요없습니다.


    휠 쏘우(wheel saw)공법의 적용분야

    - 슬라브, 보, 벽면, 기둥 등의 구조물의 일부를 수직 또는 수평으로 절단 할때

    - 교량 및 건물 슬라브 절단

    - 아스콘포장, 콘크리토 포장체의 부분적인 개보수



    다이아몬드 WIRE SAW공법

    일련의 가이드 풀리를 사용하여 다이아몬드가 박힌 와이어를 절단 대상물에 감아걸고 구동장치를 고속회전시켜 구조물을 절단하는 해체공법이다.
    피절삭물의 크기에 제한이 없으며, 무진동,무소음,무분진 작업으로 진행되며, 인접구조물이나 잔존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
    협소한 장소나, 수중에서도 절단이 가능한 전천후 첨단정밀 해체공법입니다.



    코어드릴공법

    최근 가장 보편적으로 시공되고 있는 공법으로 작업공간, 구조물의 두께에도 구애받지 않는 공법


    천공범위: 직경 25mm~500mm

    - 실험적 분석용 CORE채취용, 콘크리트 강도 테스트용

    - 냉난방, 수도, 전기, 소방, 가스, 위생, 전화 등의 배관용 구멍뚫기

    - 전기,전화공사, 가드레일 난간대 설치



    워터제트공법

    물을 초고압, 초고속 상태의 제트류로 만들어 해체대상 구조물에 분사하여 물의 충격에너지로 구조물을 해체하는 공법.
    전자동 로봇으로 작동되는 워터젯 해체시스템은 구조물의 외형에 구애받지 않으며, 인원절감 효과가 있고 정교한 시공이 가능합니다.
    본공법은 극미한 노즐을 통과한 음속 이상의 초고압수를 구조물에 연속 분사시켜 콘크리트 등을 파쇄시키는 원리를 이용하는데 압력은 P100Bar이상이다.



    버스터공법

    콘크리트 구조물에 코아를 천공한 후에 코아구멍에 버스터 해드를 삽입하여 콘크리트에 균열을 발생시켜 무진동, 무소음으로 철거하는 공법


    - 최소의 인원으로 작업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초보자에게 작업이 용이하다.

    - 부재의 형상에 적용받지 않으며 계획된 굴착 깊이까지 정확한 파쇄가 가능합니다. 특히 주택밀집 민원발생지역에 적용이 용이합니다.


  •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

    ▶ 허가대상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철거 ·  멸실신고서를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철거 ·  멸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철거대상 건축물이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 이상인 도시계획구역안의 건축물 철거 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처 : 시 · 군 · 구 민원봉사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건축물대장 유무 확인

    처리기간 : 1일

    처리부서 : 건축과


    제출서류

    - 건축물 철거 · 멸실신고서 1부

    - 철거공사 시공계획서(요구 시)


    업무처리흐름

    ① 신청서접수(민원봉사과) → ② 검토(건축과) → ③ 결재(청소행정과) → ④ 민원인에게 결과통보


    건축물대장 말소신고

    ▶건축물의 소유자는 철거   ·  멸실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없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축물대장말소신청서에 읍 · 면 · 동장의 확인서(영 제2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장의 확인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 또는 멸실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5>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9조 (건축물대장의 말소 등) 1항

    제출처 : 읍 · 면 · 동사무소 민원실


     구비서류

    - 건축물대장말소신청서

    - 읍 · 면 · 동장의 확인서

    - 철거 또는 멸실신고서 사본
           (동 업무의 담당소관청과 건축물대장관리청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이 불필요)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부담 : 없음


    처리기간 : 6일


    처리흐름

    ①신청(민원인)  →  ②접수(민원봉사과)  →  ③신고수리(건축과)  →  ④건축물철거(민원) →  ⑤ 말소신청(민원인)  →  ⑥현지조사(건축과)  →  ⑦결재(구청장)  →  ⑧결과통보(민원인)


    심사기준 : 철거 · 멸실된 건축물 규모 등과 건축물관리대장의 건물 규모 등을 확인 후 처리


    특정공사사전신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공사"는 소음 · 진동규제법시행규칙 별표8의 기계 · 장비를 2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 구조물의 용적합계가 1천㎥ 이상 또는 면적합계가 1천㎡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 면적합계가 1천㎡ 이상인 토공사 · 정지공사
    □ 총연장이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의 합계가 200㎥ 이상인 굴정공사
    □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인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생활소음 · 진동을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공사"를 행할 시에는 당해 공사 개시 3일전까지 특정공사사전신고서를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신청

    ▶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 ·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  개축 ·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기관

    도로형태 처리부서 처리기간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 군(읍, 면, 동)도로
    한국도로공사지부(보수과)
    국도유지건설사무소(관리과)
    시, 군, 구(읍, 면, 동)
    10일
    10일
    5일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그 건축물을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제출처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에 가설건물의 배치도 및 평면도를 첨부하여 시, 군, 구(읍,면,동)에 제출
    건축물의 건축 허가 신청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의 제출을 생략
    그린벨트 지역일 경우에는 지방국토관리청에 신청, 승인을 득해야 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 비산먼지발생사업(시멘트 · 석탄 · 토사등의 운송업은 제외)을 하고자 하는 자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서를 사업시행일 3일전까지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한 사항(법인의 대표자를 제외한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서를 변경일 3일전까지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축허가대상사업장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사업(건설업 중)

    * 건물건설공사 - 연면적 1000㎡ 이상

    * 굴정공사 -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 이상

    * 토목건설공사 - 구조물 용적 합계 1,000㎥ 이상, 공사면적 1,000㎡ 이상

    * 조경공사 - 면적합계 5,000㎡ 이상

    * 건물해체공사 - 연면적 3000㎡ 이상

    * 토공사 및 정지공사 - 공사면적합계 1,000㎡ 이상

    * 기타공사 - 상기공사의 1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상기공사 규모 이상인 것

     

  • 씨티산업

    대표이사 : 이성열    |    사업자등록번호 : 142-06-80988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14번길 24, 1층 103호(매탄동)     |    Tel : 070-8276-7878     |    asks78@naver.com

    Copyright 씨티산업 Co., Ltd.  All Rights Reserved.